경정청구 (세금 환급)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대전 세무사가 과거 신고 내역을 검토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세무서의 재량으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낸 세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실수록 되찾을 수 있는 연도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계약 해제나 판결 확정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용을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 — 증빙을 챙기지 못해 경비 처리를 못 한 지출
-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추계로 신고했지만 실제 경비가 더 컸던 경우
- 인적공제·특별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등
- 이중으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적게 반영한 경우
- 상속·증여 재산 평가액이 과다했던 경우
진행 절차
- 과거 신고 내역 검토 — 홈택스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받아 5년치를 훑어봅니다.
- 환급 가능 항목과 예상 금액 안내 —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제출
- 세무서 심리 대응 — 보완 요구가 오면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 환급 — 결정 후 환급되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 성격)이 함께 지급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사무실에서 이관해 오시는 경우 무료로 검토합니다
기장 서비스를 다른 사무실에서 이관해 오실 경우, 과거 5년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단, 기장 계약 후 1년 내에 해지하실 경우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검토 결과 환급 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신고되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는 무리하게 근거 없는 청구를 넣지 않습니다. 근거가 약한 청구는 세무서의 거부는 물론, 이후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 후 환급 가능성과 그 근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 여부는 대표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