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대전 세무사가 진행하는 증여세 신고와 사전 설계. 증여재산공제 한도, 3개월 신고기한, 10년 합산 규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6개월보다 기한이 짧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먼저 상담해야 하는 이유

같은 재산이라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재산을 넘길지에 따라 총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증여를 마친 뒤에 상담하시면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증여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의 누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얼마를 증여할까”보다 “10년 주기로 어떻게 나눌까”가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지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세와 이어집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를 상속의 대비책으로 생각하신다면 시점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보태주려는 경우
  • 부모님께 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 가업 승계를 준비하시는 경우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넘기려는 경우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이미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한 방법이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오간 가족 간 자금은 나중에 증여로 추정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대략적인 가액
  •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
  • 증여 예정 시기

증여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시간에 관계없이 남겨 주셔도 되며, 방문 상담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까지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례

증여세 실무 사례

  •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개인정보 및 금액 가림 처리)
    개인정보 ·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증여세2026년 2월 신고 · 부모 → 자녀 현금 증여

    과거 기한후신고 이력까지 반영한 현금 증여세 신고

    이전에 기한 후로 신고된 증여 건이 있어, 10년 합산 대상을 다시 확인한 뒤 이번 증여를 신고했습니다.

    • 10년 합산 검토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개인정보 및 금액 가림 처리)
    개인정보 ·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증여세2025년 9월 신고 · 법인 주주 간 비상장주식 증여

    비상장주식 증여 — 주식 평가부터 신고까지

    증여 대상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뒤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증여재산공제

세법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재산의 구성, 가족 관계, 시기 등에 따라 검토 결과와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